협회소개

협회소개

Our Mission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 Creator Association」이라 하며 「KCA」라 약칭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크리에이터’ 라 함은 각종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창작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웹툰 및 웹소설 작가, 전자책 출간 및 독립 출판가, 인터넷 기반의 미술·사진 전시가 및 활동가, 인터넷 기반의 음원제작자 및 작사·작곡가, 기타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 창작가 등을 지칭하며, 그들과 그들의 콘텐츠 창조 활동, 그에 부가되는 활동 일체를 포괄한다.
제3조(설립 취지)
본 협회의 설립 취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본 협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제반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창조 활동을 지원한다.
나. 본 협회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과 각종 정책사업 영위를 통해 콘텐츠 창작의 전문화와 창업 촉진, 경영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 본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과 잘못된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익을 위한 정부활동에 협력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크리에이터 산업의 생태계의 구축에 공헌한다.
제4조(목적)
본 협회는 설립 취지를 이념으로 삼아 크리에이터 창업 촉진과 중소벤처산업으로써 크리에이티브 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친선을 도모하고,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다양한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을 영위한다

협회 설립의 목적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크리에이터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창업 교육 및 컨설팅
  2. 크리에이터 기존 창업자들에 대한 경영 안정화 교육 및 컨설팅
  3.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 컨설팅
  4. 크리에이터 창업 및 경영 정책 개선을 위한 제반 사업
  5. 크리에이터 창작물 유통 및 판로 확보 지원
  6. 크리에이터 창업 진흥 목적의 연구·개발 및 정부·지자체 제안 사업
  7. 회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및 친선 도모사업
  8. 국회, 정부, 자치단체에 대한 건의, 청원, 협조, 자문 업무
  9. 상기 각 목 관련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시상식, 행사, 경연 등 개최 사업
  10.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